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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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6.> |
|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
|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ㆍ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물밑선로의 설치가 완료된 때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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