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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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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1호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3호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8호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호전기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상사업손익산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전기신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양수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주식취득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력수전예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신사업 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공급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최대전력공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발전계획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수계획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연료계획명세서(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전계획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송전계획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용전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체 검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5호보호구역(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3호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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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6.>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ㆍ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물밑선로의 설치가 완료된 때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