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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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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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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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4. 1.>삭제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
| 구분 | 구비서류 |
| 1. 재무능력 관련 | 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
| 2. 기술능력 관련 | 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
| 3. 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 가.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나. 삭제 <2025. 9. 29.> 다. 송전관계 일람도(一覽圖) 라.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마.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사.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4. 그 밖의 사항 관련 | 가.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말한다) |
| 비고 1.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초과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한다. 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며,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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