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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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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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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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신사업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등록신청 내역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전기신사업 종류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통합발전소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 ||||||||||||||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계획서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