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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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 |||
|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검 사 대 상 | 검 사 주 기 | 비 고 |
|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송전 및 배전 설비 | (1) 가공송전설비 | 3년 | |
| (2) 지중송전설비 | 3년 | ||
| (3) 변전설비 | 3년 | ||
| (4) 송전ㆍ변전 특수설비 | |||
| (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 | 2년 | ||
| (나) 해저케이블 | 2년 | ||
| (다) 유연송전설비(FACTS) | 2년 | ||
| (5) 가공배전설비 | 4년 | ||
| (6) 지중배전설비 | 4년 | ||
| (7) 전기저장장치(ESS) | 1년 | ||
| (8) 송전ㆍ배전 전력구 구조물 | 3년 | ||
| 비 고 1. 자체 검사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날(사용전검사를 받지 않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설비의 사용개시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전기설비별 검사주기에 따라 시행하되,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해가 속한 12월 31일까지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주기에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검사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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