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4. 1.>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31.> | |||||||||||||||||||||||||||||||||||||||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 | ||||||||||||||||||||||||||||||||||||||
| 설치장소 | |||||||||||||||||||||||||||||||||||||||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
|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 |||||||||||||||||||||||||||||||||||||||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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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풍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 수수료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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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전기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