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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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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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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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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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5. 1.> |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 ||
| 공사의 종류 | 인가가 필요한 것 | 신고가 필요한 것 |
|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
|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
| 가) 원동력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
| (1)수력설비 (가)댐 | 댐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취수설비 | 취수설비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
| (다)침사지(沈砂池) |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 (라)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또는 방수로 |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
| (마)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바)수압관로 |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사)수차 | 수차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
| (아)양수식발전소의 양수용 펌프 | 펌프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
| (자)저수지 또는 조정지 |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 설치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2)기력설비 (가)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 |
| (나)보일러 | (1) 보일러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 (다)연료연소설비 |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라)공해방지설비 |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마)증기밸브 |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 (바)보조설비 |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3)가스터빈 설치 (가)가스터빈 |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 (다)연료연소설비 |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라)보조설비 |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4)복합화력설비 (가)가스터빈 |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나)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 (다)연료연소설비 |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라)보일러 | (1) 보일러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 (마)공해방지설비 |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바)증기밸브 |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
| (사)증기터빈 |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 |
| (아)보조설비 |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5)내연력설비 (가)내연기관 |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
| (6)풍력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
| (7)원자력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가)증기터빈설비 |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급수설비 |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복수설비 | 복수기(復水器)의 설치 또는 대체 |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라)보조설비 |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나) 발전기계통설비 (1)발전기 |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2)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 (3)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
|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 부대설비 |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
|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 보조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이차전지 |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 부대설비 |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4) 무정전전원장치 (가) 이차전지 |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 부대설비 |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5)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나)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 전선로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
|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
| 2) 차단기 | (1)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압 1만볼트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 3)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 |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대체 |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대체 |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 부대설비 |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4) 변전 특수설비 가) 직류송전 변환설비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직류송전 변환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직류송전 변환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나) 유연송전설비 (FACTS)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유연송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유연송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4) 무정전전원장치 가) 이차전지 |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다) 부대설비 |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설치 (3)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인 지중(地中) 송전선로의 설치 (4)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지중 송전선로의 설치 |
|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
| 2) 개폐소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
| 3) 송전 특수설비 가) 직류송전 변환설비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직류송전 변환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직류송전 변환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나) 유연송전설비 (FACTS)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유연송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유연송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4. 배전선로 | ||
|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 또는 전력구(이하 “공동구ㆍ전력구”라 한다)만 해당한다] | |
|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공동구ㆍ전력구만 해당한다) | |
| 다.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 |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 2)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3) 부대설비 |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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