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4. 1.>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8. 27.> | ||||||||||||||||
| 공사계획 | [ ] 신고서 |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공사명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주소 | ||||||||||||||||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 지 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접수 처리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
| 첨부 요령 | ||||||||||||||||
|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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