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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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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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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4. 17.>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1. 오염기기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주의사항
ㅇ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ㅇ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① 농도 : mg/L② 총중량 :
③ 분석일자(기관) :
④ 점검일자 :
⑤ 비상연락처 :
⑥ 관리책임자 :
2.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
주의사항
ㅇ 이 곳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외의 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ㅇ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보관현황 :
② 점검일자 :
③ 보관개시일자 :
④ 비상연락처 :
⑤ 관리책임자 :
비고
1. 오염기기등의 외면에는 주의사항 표지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관창고에는 보관창고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바람 등에 의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로 표지를 제작하고, 표지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주의사항 등 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주상 변압기 등 소형기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빨강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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