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4. 17.> | ||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 ||
| 1. 오염기기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 ||
| 주의사항 ㅇ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ㅇ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
| ① 농도 : mg/L | ② 총중량 : | |
| ③ 분석일자(기관) : | ||
| ④ 점검일자 : | ||
| ⑤ 비상연락처 : | ||
| ⑥ 관리책임자 : | ||
| 2.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 | ||
| 주의사항 ㅇ 이 곳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외의 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ㅇ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① 보관현황 : | ||
| ② 점검일자 : | ||
| ③ 보관개시일자 : | ||
| ④ 비상연락처 : | ||
| ⑤ 관리책임자 : | ||
| 비고 1. 오염기기등의 외면에는 주의사항 표지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관창고에는 보관창고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바람 등에 의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로 표지를 제작하고, 표지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주의사항 등 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주상 변압기 등 소형기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빨강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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