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
1. 배출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가. 조사횟수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내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3월말까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조사대상 : 별표 1의 배출시설
다. 조사대상 물질 : 다이옥신, 퓨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라. 조사내용 :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구 현황, 측정농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한 농도를 포함한다), 측정당시의 활동도 자료 등
마. 조사방법 :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되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바. 제출된 배출원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취합ㆍ검토 후 확정한다.
사. 기타 세부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량 산정방법
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은 부문별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나. 부문별 배출계수는 배출원 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
다. 활동도 자료는 배출원 조사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라. 그 밖에 배출량 산정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