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 |
| 1. 배출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가. 조사횟수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내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3월말까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조사대상 : 별표 1의 배출시설 다. 조사대상 물질 : 다이옥신, 퓨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라. 조사내용 :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구 현황, 측정농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한 농도를 포함한다), 측정당시의 활동도 자료 등 마. 조사방법 :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되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바. 제출된 배출원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취합ㆍ검토 후 확정한다. 사. 기타 세부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량 산정방법 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은 부문별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나. 부문별 배출계수는 배출원 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 다. 활동도 자료는 배출원 조사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라. 그 밖에 배출량 산정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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