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12. 17.> |
|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
| 1. 조사횟수 : 3년마다 겨울철(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에 1회 이상 2. 조사지점 가. 토양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4지점 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 ㄱ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중간지점 : ㄴ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ㄷ 라)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의 3배가 되는 지점 : ㄹ 2)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지점 근방의 지점(2지점) : ㅁ, ㅂ 3)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발생원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2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ㅅ, ㅇ, ㅈ 나. 대기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3지점 가) 대기 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지점 : ㄱ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지점의 중간지점 : ㄴ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ㄷ 2)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배출시설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ㅅ, ㅇ |
| (1) 대기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지점 ㄱ (2) 배출시설과 최대착지지점의 중간지점 ㄴ (3)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의 2배되는 지점 ㄷ (4)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거리의 3배되는 지점 ㄹ (5)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발생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지점 근방의 지점 ㅁ, ㅂ |
| 비고 1. “배출시설”이란 의무측정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결과 다이옥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설을 말하며, 최대착지지점은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잔류성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착지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점을 말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지점 위치가 하천 등 대기 또는 토양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곳인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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