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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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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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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12. 1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1. 조사횟수 : 3년마다 겨울철(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에 1회 이상
2. 조사지점
가. 토양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4지점
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 ㄱ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중간지점 : ㄴ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ㄷ
라)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의 3배가 되는 지점 : ㄹ
2)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지점 근방의 지점(2지점) : ㅁ, ㅂ
3)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발생원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2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ㅅ, ㅇ, ㅈ
나. 대기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3지점
가) 대기 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지점 : ㄱ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지점의 중간지점 : ㄴ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ㄷ
2)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배출시설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ㅅ, ㅇ
(1) 대기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지점 ㄱ
(2) 배출시설과 최대착지지점의 중간지점 ㄴ
(3)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의 2배되는 지점 ㄷ
(4)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거리의 3배되는 지점 ㄹ
(5)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발생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지점 근방의 지점 ㅁ, ㅂ
비고
1. “배출시설”이란 의무측정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결과 다이옥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설을 말하며, 최대착지지점은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잔류성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착지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점을 말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지점 위치가 하천 등 대기 또는 토양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곳인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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