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9. 4. 17.> | |||||||||||||||||
| 잔류성오염물질 | [ ]대기 [ ]배출시설 [ ]폐수 [ ]방지시설 | 개선계획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제출인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제출내용 | 업종 | 주생산품 | |||||||||||||||
| 대기ㆍ폐수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예정)일 | 개선계획서 제출사유 | ||||||||||||||||
| 대기ㆍ폐수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변경완료ㆍ개선완료ㆍ가동중단ㆍ위탁처리(예정)일 | 개선(가동중단ㆍ위탁)기간 | ||||||||||||||||
| 부적정 운영내용 | |||||||||||||||||
| 시설명 | 굴뚝번호(폐수배출구) | 규격 | 수량 | 결함내용ㆍ고장 | |||||||||||||
| 폐수 위탁처리 | |||||||||||||||||
| 위탁처리방법 | 위탁업체명 | 위탁처리량 | |||||||||||||||
| ㎥/일 | |||||||||||||||||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예상농도 | 예상평균배출 가스량 | 예상평균배출 폐수량 | 일일가동 예상시간 | ||||||||||||||
| 항목 | 농도 | ||||||||||||||||
| ㎥/hr | 톤/hr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ㆍ폐수 배출시설ㆍ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 귀하 | ||||||||||||||||
| 지방환경청장 | |||||||||||||||||
| 구비서류 | 시설개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계획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 | |||||||||||||||
| 검 토 | |||||||||||||||
| ▼ | |||||||||||||||
| 현지 확인 | |||||||||||||||
| ▼ | |||||||||||||||
| 통 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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