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용중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 1)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 법 제16조제1항 단서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사용중지 |
| 2) 1) 외의 배출시설 | 법 제16조제1항 본문 | 사용중지 | 사용중지 | 사용중지 |
| 나.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2항 | 폐쇄 | ||
| 다.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16조제2항 | 폐쇄 | ||
| 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3항 | 사용중지 20일 | 사용중지 40일 | 사용중지 60일 |
| 마.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제4항 | 사용중지 10일 | 사용중지 20일 | 폐쇄 |
| 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3항 | 사용중지 30일 | 사용중지 60일 | 폐쇄 |
| 비고 1. 가목1)의 개선명령 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ㆍ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목2)의 사용중지 기간은 사용중지 처분에 명시된 사용중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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