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8. 12. 13.> |
| 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 |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로서 단순 정비 또는 조치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배출시설 가. 활성탄 흡착 공급설비로의 외부공기 유입 차단을 위한 단순 공사 또는 분사노즐의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경우 나. 여과집진기의 여과포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 세정탑의 세정수ㆍ충전물(접촉면적을 넓혀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세정탑에 채워 넣는 인공물을 말한다)의 청소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라. 건식 또는 반건식 반응 설비의 노즐 및 분사장치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마. 소각로의 연소공기 공급 노즐 및 밸브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바. 그 밖에 배출시설 운전원의 시설ㆍ장비운전이 미숙한 경우 등 단순 정비 또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배출시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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