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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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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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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17.>
관리대상기기등[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7일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실)전화번호
소재지(관리대상기기 위치)
업종
신고내용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제조
번호
종류제조사제조
연월일
용량
(kVA)
총중량
(ton)
절연유량
(㎘)
절연유
교체연월일
PCBs
분석결과
폐기
연월일
1차2차3차
변경사항
변경 전변경 후변경사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귀하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성명은 대표이사, 생년월일은 법인등록번호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2. PCBs 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의 농도를 적습니다.
다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통 보◀결 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