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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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 |
| 잔류성오염물질 | 함유량 기준 |
| 1.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100피코그램 티이큐(pg-TEQ) 나. 고체상태의 물질: 그램당 3나노그램 티이큐(ng-TEQ) |
|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나. 액체상태 외의 물질 1)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형태의 물질: 100제곱센티미터당 0.05마이크로그램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 형태의 물질: 킬로그램당 0.005밀리그램 3) 그 밖의 물질: 용출액 리터당 0.0005밀리그램 |
| 3. 폐농약에 함유된 잔류성오염물질 | 리터당 0.1나노그램 |
| 비고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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