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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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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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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제2조 관련)
배출시설대상 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시설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용융·용해로 (鎔融·鎔解爐),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6. 시멘트 제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소성(燒成)시설
7.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8. 소각시설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비고
1.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단위환산계수연료 또는 원료명단위환산계수연료 또는 원료명단위환산계수
무연탄㎏1.00수소S㎥0.62경유L1.9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1.32에탄S㎥3.36휘발유L1.68
이탄㎏0.80일산화탄소S㎥0.62엘피지㎏2.40
목재㎏0.70발생로가스S㎥0.2석탄타르㎏1.88
중유(C)L2.00혼성가스S㎥0.60에탄올㎏1.44
원유L1.90전기㎾0.17톨루엔㎏2.06
등유L1.80유연탄㎏1.34메탄S㎥1.86
나프타L1.80갈탄㎏0.90아세틸렌S㎥2.80
액화 천연가스S㎥1.56목탄㎏1.42석탄가스S㎥0.80
메탄올㎏1.08유황㎏0.46수성가스S㎥0.54
벤젠㎏2.02중유(A, B)L1.86도시가스S㎥1.42
2. 제1호에 따른 환산계수가 없는 연료 또는 원료의 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 또는 원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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