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배출시설(제2조 관련) | |||||||||
| 배출시설 | 대상 배출시설 | ||||||||
| 1. 제철 및 제강시설 |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소결로 | ||||||||
|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시설 |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용융·용해로 (鎔融·鎔解爐),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 ||||||||
| 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
| 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
| 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
| 6. 시멘트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소성(燒成)시설 | ||||||||
| 7.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 ||||||||
| 8. 소각시설 |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을 포함한다) | ||||||||
| 비고 | |||||||||
| 1.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 |||||||||
| <고체연료 환산계수> | |||||||||
| 연료 또는 원료명 | 단위 | 환산계수 | 연료 또는 원료명 | 단위 | 환산계수 | 연료 또는 원료명 | 단위 | 환산계수 | |
| 무연탄 | ㎏ | 1.00 | 수소 | S㎥ | 0.62 | 경유 | L | 1.92 | |
|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 ㎏ | 1.32 | 에탄 | S㎥ | 3.36 | 휘발유 | L | 1.68 | |
| 이탄 | ㎏ | 0.80 | 일산화탄소 | S㎥ | 0.62 | 엘피지 | ㎏ | 2.40 | |
| 목재 | ㎏ | 0.70 | 발생로가스 | S㎥ | 0.2 | 석탄타르 | ㎏ | 1.88 | |
| 중유(C) | L | 2.00 | 혼성가스 | S㎥ | 0.60 | 에탄올 | ㎏ | 1.44 | |
| 원유 | L | 1.90 | 전기 | ㎾ | 0.17 | 톨루엔 | ㎏ | 2.06 | |
| 등유 | L | 1.80 | 유연탄 | ㎏ | 1.34 | 메탄 | S㎥ | 1.86 | |
| 나프타 | L | 1.80 | 갈탄 | ㎏ | 0.90 | 아세틸렌 | S㎥ | 2.80 | |
| 액화 천연가스 | S㎥ | 1.56 | 목탄 | ㎏ | 1.42 | 석탄가스 | S㎥ | 0.80 | |
| 메탄올 | ㎏ | 1.08 | 유황 | ㎏ | 0.46 | 수성가스 | S㎥ | 0.54 | |
| 벤젠 | ㎏ | 2.02 | 중유(A, B) | L | 1.86 | 도시가스 | S㎥ | 1.42 | |
| 2. 제1호에 따른 환산계수가 없는 연료 또는 원료의 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 또는 원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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