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 | ||
| 구분 | 부과계수 | |
|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 2.0 |
|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 1.0 | |
|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기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 | 0.5 | |
|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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