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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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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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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
1. 측정대상 :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
2. 측정물질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측정매체 : 배기가스, 폐수
4. 측정의 주기 및 횟수
가. 공통사항
1) 측정 주기는 배출시설 최초 가동일부터 기산하고, 기산일부터 나목 및 다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의 기간(이하 "측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측정해야 한다. 최초 측정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측정일을 기산일로 본다.
2) 조업물량 감소, 시설개선 등의 사유로 측정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
나. 배기가스
1) 소각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 24개월마다 1회 이상
2)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구분측정주기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6개월 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1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2년마다 1회 이상
비고
1.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과 배출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g/년) = 다이옥신 배출계수(㎍-TEQ/톤)/ [1- {방지시설 설계효율(%)/100}] × 최대 연간활동도×10-6
나. 가목의 최대 연간활동도는 일일활동도에 연간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다이옥신 배출계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실측값이 있는 경우
다이옥신 배출계수=A×B/C
A: 다이옥신 농도(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실측한 값 중 최대값, ng-TEQ/S㎥)
B: 최대 일일유량(시설용량, S㎥/일)
C: 최대 일일활동도(톤/일 또는 kw/일)
나. 삭제 <2019. 4. 17.>
다. 최근 2년 이내 실측 횟수가 4회 미만이거나 실측값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종별 평균배출계수를 적용한다.
<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
배출시설배출계수
(㎍-TEQ/톤)
제철 및 제강시설소결로0.9
전기아크로1.0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전기아크로1.5
용융/용해로1.0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0.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전기아크로1.0
용융/용해로25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0.5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용융/용해로6.0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0.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용융/용해로1.5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0.5
시멘트 제조시설소성로0.1
3. "방지시설 설계효율"이란 해당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에 대한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한다.
가. 처리효율은 해당 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지시설 효율 값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먼지 제거 효율 값을 적용한다.
나. 배출시설에 2기 이상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계효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방지시설 전체에 대한 총 방지효율
: 개별 방지시설의 설계효율

다. 폐수 부문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만,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비고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g/년) = 실측농도(pg-TEQ/L) × 일일유량(L/일) × 연간 조업일수 × 10-12
1. 일일유량은 측정유량(L/hr)에 조업시간을 곱한 값을 말한다.
2.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가.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로 산정한 유량
나.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유량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용수사용량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제외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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