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3. 6. 12.> | ||
| 지정번호 제 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항목: 위 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 297㎜[백상지 120g/㎡]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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