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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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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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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3)
대상시설신설시설기존시설
2010. 12. 31. 까지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 이후
철강 소결로0.51.00.50.5
철강 전기아크로0.51.00.70.5
알루미늄 제조시설0.51.00.50.5
비고
1. 철강 소결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5퍼센트를 적용한다.
2. “신설시설”이란 2008년 1월 27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증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2. 동(銅) 제조시설 및 시멘트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3)
대상시설신설시설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이후
시멘트 소성로0.10.10.1
동 제조시설1101.0
비고: 시멘트 소성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3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3.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단위: pg-TEQ/L)
대상시설신설시설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2013. 1. 1.이후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5030050
4. 소각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 소각시설(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단위: ng-TEQ/S㎥)
구분신설시설기존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0.11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5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9. 4. 17.>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ng-TEQ/S㎥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단위: ng-TEQ/S㎥)
시설별 적용기간

시간당 처리능력
신설
시설
2001. 1. 1.이후 2004. 7. 20.전에 설치된 시설2001. 1. 1.전에
설치된 시설
4톤 이상0.10.11
2톤 이상 4톤 미만115
1톤 이상 2톤 미만115
200kg 이상 1톤 미만555
25kg 이상 200kg 미만510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다. 가목의 소각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12퍼센트를 적용한다.

5. 공통사항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다.

나.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
독성등가 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 × 실측농도)

다.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측정은 배출된 다이옥신이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최종 방류구에서 부지경계선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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