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4. 17.> | ||||||||||||||||||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 ||||||||||||||||||
|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3) | ||||||||||||||||||
| 대상시설 | 신설시설 | 기존시설 | ||||||||||||||||
| 2010. 12. 31. 까지 |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 2015. 1. 1. 이후 | ||||||||||||||||
| 철강 소결로 | 0.5 | 1.0 | 0.5 | 0.5 | ||||||||||||||
| 철강 전기아크로 | 0.5 | 1.0 | 0.7 | 0.5 | ||||||||||||||
| 알루미늄 제조시설 | 0.5 | 1.0 | 0.5 | 0.5 | ||||||||||||||
| 비고 1. 철강 소결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5퍼센트를 적용한다. | ||||||||||||||||||
| 2. “신설시설”이란 2008년 1월 27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증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2. 동(銅) 제조시설 및 시멘트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3) | ||||||||||||||||||
| 대상시설 | 신설시설 | 기존시설 | ||||||||||||||||
|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 2012. 1. 1.이후 | |||||||||||||||||
| 시멘트 소성로 | 0.1 | 0.1 | 0.1 | |||||||||||||||
| 동 제조시설 | 1 | 10 | 1.0 | |||||||||||||||
| 비고: 시멘트 소성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3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3.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단위: pg-TEQ/L) | ||||||||||||||||||
| 대상시설 | 신설시설 | 기존시설 | ||||||||||||||||
|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 2013. 1. 1.이후 | |||||||||||||||||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 50 | 300 | 50 | |||||||||||||||
| 4. 소각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 소각시설(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단위: ng-TEQ/S㎥) | ||||||||||||||||||
| 구분 | 신설시설 | 기존시설 | ||||||||||||||||
|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 | 0.1 | 1 | ||||||||||||||||
|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 1 | 5 | ||||||||||||||||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 5 | 10 | ||||||||||||||||
|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9. 4. 17.>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ng-TEQ/S㎥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
| (단위: ng-TEQ/S㎥) | ||||||||||||||||||
| 시설별 적용기간 시간당 처리능력 | 신설 시설 | 2001. 1. 1.이후 2004. 7. 20.전에 설치된 시설 | 2001. 1. 1.전에 설치된 시설 | |||||||||||||||
| 4톤 이상 | 0.1 | 0.1 | 1 | |||||||||||||||
| 2톤 이상 4톤 미만 | 1 | 1 | 5 | |||||||||||||||
| 1톤 이상 2톤 미만 | 1 | 1 | 5 | |||||||||||||||
| 200kg 이상 1톤 미만 | 5 | 5 | 5 | |||||||||||||||
| 25kg 이상 200kg 미만 | 5 | 10 | 10 | |||||||||||||||
|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다. 가목의 소각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12퍼센트를 적용한다. 5. 공통사항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다. 나.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 독성등가 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 × 실측농도) 다.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측정은 배출된 다이옥신이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최종 방류구에서 부지경계선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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