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0. 21.> |
|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406조제1항(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8. 법 제406조제3항(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9. 법 제406조제4항(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9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9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13.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14. 제97조제4항에 따른 대여금 한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차입금 한도를 위반한 경우 15. 제9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입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16. 제213조를 위반하여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거나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9. 제2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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