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09.2.3> |
|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33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9.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322조를 위반한 경우 12.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