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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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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5호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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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28.>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분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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