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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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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5호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별표 제19호의2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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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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