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09.2.3> |
|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8.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9.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3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어음을 발행하거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한 경우 11. 제32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제3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무담보어음을 매도한 경우 14. 제32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보증어음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한 경우 15. 제3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정한 경우 16.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운용ㆍ관리한 경우 17. 영업과 관련하여 제330조를 위반한 경우 18.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332조를 위반한 경우 19. 제3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 제334조제4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2.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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