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9. 19.> |
|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
| 1. 법 제4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5부터 별표 18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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