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9.2.3> |
|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4.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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