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1. 10. 21.> |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249조의14제9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열람ㆍ교부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8. 법 제249조의14제10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의2. 삭제 <2017. 2. 13.> 8의3. 삭제 <2017. 2. 13.>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13.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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