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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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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5호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별표 제1호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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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10.>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금융투자업의 종류금융투자상품의 범위투자자의 유형최저자기자본
1-1-1투자매매업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0
1-1-2투자매매업증권전문투자자250
1-11-1투자매매업채무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0
1-11-2투자매매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100
1-111-1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75
1-111-2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전문투자자37.5
1-12-1투자매매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50
1-12-2투자매매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전문투자자125
1-13-1투자매매업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
1-13-2투자매매업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25
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0
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증권전문투자자100
1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80
1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전문투자자40
11-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30
11-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전문투자자15
11-112-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사채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0
11-112-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사채권전문투자자20
11-12-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
11-12-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전문투자자50
11-13-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
11-13-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10
11r-1r-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
12-112-1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사채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
12-112-2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사채권전문투자자30
1-2-1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
1-2-2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전문투자자50
1-21-1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
1-21-2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5
1-3-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900
1-3-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전문투자자450
1-31-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50
1-31-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25
1-32-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50
1-32-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25
1-321-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80
1-321-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90
1a-1-2투자매매업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300
1a-4-2투자매매업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150
2-1-1투자중개업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0
2-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20
2r-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5
2l-1-1투자중개업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
2l-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5
2-11-1투자중개업채무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
2-11-2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5
2-12-1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
2-12-2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전문투자자5
2-13-1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
2-13-2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5
2-14-1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
2-14-2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전문투자자5
2-2-1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
2-2-2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전문투자자10
2-21-1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
2-21-2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5
2-3-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
2-3-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전문투자자50
2-31-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
2-31-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5
2-32-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
2-32-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5
2-321-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
2-321-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10
2a-1-2투자중개업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200
2a-4-2투자중개업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100
2o-12-1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
2o-12-2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전문투자자30
2o-14-1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
2o-14-2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전문투자자30
2i-11-2i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30
3-1-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20
3-11-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1호ㆍ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0
3-12-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
3-13-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
3-15-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0
4-1-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50
4-1-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전문투자자125
4-11-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30
4-11-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전문투자자65
4-12-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20
4-12-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전문투자자60
4-121-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
4-121-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전문투자자50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 및 3-15-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