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10.> | ||||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 ||||
| 인가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자기자본 |
| 1-1-1 | 투자매매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0 |
| 1-1-2 | 투자매매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250 |
| 1-11-1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0 |
| 1-11-2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 전문투자자 | 100 |
| 1-111-1 | 투자매매업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75 |
| 1-111-2 | 투자매매업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 전문투자자 | 37.5 |
| 1-12-1 | 투자매매업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50 |
| 1-12-2 | 투자매매업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전문투자자 | 125 |
| 1-13-1 | 투자매매업 | 집합투자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 |
| 1-13-2 | 투자매매업 | 집합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25 |
| 11-1-1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0 |
| 11-1-2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증권 | 전문투자자 | 100 |
| 11-11-1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80 |
| 11-11-2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채무증권 | 전문투자자 | 40 |
| 11-111-1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30 |
| 11-111-2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 전문투자자 | 15 |
| 11-112-1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사채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40 |
| 11-112-2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사채권 | 전문투자자 | 20 |
| 11-12-1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0 |
| 11-12-2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전문투자자 | 50 |
| 11-13-1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집합투자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 |
| 11-13-2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집합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10 |
| 11r-1r-1 |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60 |
| 12-112-1 |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 사채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60 |
| 12-112-2 |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 사채권 | 전문투자자 | 30 |
| 1-2-1 | 투자매매업 | 장내파생상품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0 |
| 1-2-2 | 투자매매업 | 장내파생상품 | 전문투자자 | 50 |
| 1-21-1 | 투자매매업 |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 |
| 1-21-2 | 투자매매업 |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25 |
| 1-3-1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900 |
| 1-3-2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 | 전문투자자 | 450 |
| 1-31-1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450 |
| 1-31-2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225 |
| 1-32-1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450 |
| 1-32-2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225 |
| 1-321-1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80 |
| 1-321-2 | 투자매매업 |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90 |
| 1a-1-2 | 투자매매업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 전문투자자 | 300 |
| 1a-4-2 | 투자매매업 |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 전문투자자 | 150 |
| 2-1-1 | 투자중개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40 |
| 2-1-2 | 투자중개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20 |
| 2r-1-2 | 투자중개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5 |
| 2l-1-1 | 투자중개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 |
| 2l-1-2 | 투자중개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5 |
| 2-11-1 | 투자중개업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 |
| 2-11-2 | 투자중개업 | 채무증권 | 전문투자자 | 5 |
| 2-12-1 | 투자중개업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 |
| 2-12-2 | 투자중개업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전문투자자 | 5 |
| 2-13-1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 |
| 2-13-2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5 |
| 2-14-1 | 투자중개업 |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 |
| 2-14-2 | 투자중개업 |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전문투자자 | 5 |
| 2-2-1 | 투자중개업 | 장내파생상품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 |
| 2-2-2 | 투자중개업 | 장내파생상품 | 전문투자자 | 10 |
| 2-21-1 | 투자중개업 |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 |
| 2-21-2 | 투자중개업 |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5 |
| 2-3-1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0 |
| 2-3-2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 | 전문투자자 | 50 |
| 2-31-1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 |
| 2-31-2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25 |
| 2-32-1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 |
| 2-32-2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25 |
| 2-321-1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 |
| 2-321-2 |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전문투자자 | 10 |
| 2a-1-2 | 투자중개업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 전문투자자 | 200 |
| 2a-4-2 | 투자중개업 |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 전문투자자 | 100 |
| 2o-12-1 | 투자중개업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60 |
| 2o-12-2 | 투자중개업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전문투자자 | 30 |
| 2o-14-1 | 투자중개업 |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60 |
| 2o-14-2 | 투자중개업 |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전문투자자 | 30 |
| 2i-11-2i | 투자중개업 | 채무증권 | 전문투자자 | 30 |
| 3-1-1 | 집합투자업 |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20 |
| 3-11-1 | 집합투자업 | 법 제229조제1호ㆍ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40 |
| 3-12-1 | 집합투자업 |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 |
| 3-13-1 | 집합투자업 |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 |
| 3-15-1 | 집합투자업 |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40 |
| 4-1-1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50 |
| 4-1-2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 전문투자자 | 125 |
| 4-11-1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30 |
| 4-11-2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 전문투자자 | 65 |
| 4-12-1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20 |
| 4-12-2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 전문투자자 | 60 |
| 4-121-1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00 |
| 4-121-2 |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 전문투자자 | 50 |
|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
|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
|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 및 3-15-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