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단위: 억원) | ||
| 시장개설 단위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최저자기자본 |
| 1e-1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2,000 |
| 1e-11 |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 1,000 |
| 1e-12 |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 1,000 |
| 2e-1 | 장내파생상품 | 3,000 |
| 비고 1. 거래소시장의 회원은 법 제38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을 말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거래소허가 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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