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별표 제5호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9. 23.> |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
| 1. 법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1의2. 법 제7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1의3. 법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한 경우 1의4. 법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한 경우 1의5. 법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 경우 1의6. 법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의7. 법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청약을 한 경우 1의8. 법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한 경우 1의9. 법 제117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의10. 법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의11. 법 제117조의7제10항 각 호 외의 방법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1의12. 법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은 경우 1의13. 법 제117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ㆍ압류하거나 양도ㆍ담보제공한 경우 1의14. 법 제117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의15. 법 제117조의9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1의16. 법 제117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의17. 법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1의18.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1의19. 법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을 매도한 경우 1의20. 법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않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한 경우 1의21. 법 제117조의10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1의22. 법 제11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의23. 법 제117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의24. 삭제 <2019. 6. 25.> 1의25.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의26. 법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1의27. 법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의2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9. 법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의30. 법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 1의31. 법 제426조의2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지 않은 경우 1의32. 법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1의33.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않거나 그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의34.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6. 7. 28.> 4. 삭제 <2016. 7. 28.>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 기재사항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7.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8.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7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광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7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2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9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14.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15. 제97조제4항에 따른 대여금 한도 또는 제7항에 따른 차입금 한도를 위반한 경우 16. 제9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입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17. 제10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일임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0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19. 제104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20.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20의2. 제11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20의3. 제11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21. 제1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을 정한 경우 22. 제1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4.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괄신고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를 기재한 경우 26.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27. 제13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표제부를 바꾸지 아니한 경우 28. 제133조를 위반하여 예비투자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29. 제134조를 위반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30. 제145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방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 31. 제1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32.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3. 제147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조건을 변경한 경우 34. 제148조 본문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35. 제149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36. 제160조를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내준 경우 37. 제163조를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38. 제168조를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39. 제170조를 위반하여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40. 제178조를 위반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0의2. 제178조의2를 위반하여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1. 제213조를 위반하여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41의2. 제2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의 작성 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41의3. 제225조의2제2항(제23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41의4. 제2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42. 제2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거나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3. 제2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4. 제2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5. 제27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6. 제27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탁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282조제2항 또는 제2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공한 경우 48. 제3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9.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50.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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