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0. 21.>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억원) | ||||
| 등록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 자기자본 |
| 3-14-1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 10 |
| 5-1-1 | 투자자문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5 |
| 5-21-1 | 투자자문업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제6조의2제3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 |
| 6-1-1 | 투자일임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5 |
| 6-1-2 | 투자일임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 전문투자자 | 5 |
| 비고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2호(3-14-1의 업무단위에 대해서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를 말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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