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4. 7. 16.> |
|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
| 1. 법 제144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7조를 위반하여 위임장용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63조를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6.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1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법 제17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된 거래계획을 비치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 법 제39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4.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5.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7.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8. 법 제437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한 경우 19.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20. 제361조를 위반하여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21.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제362조를 위반한 경우 22. 구상권의 행사 및 공동기금의 보전과 관련하여 제363조를 위반한 경우 23.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5.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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