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6.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33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9. 법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335조의9에 위반하여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법 제335조의10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2. 법 제335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13. 법 제335조의15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법 제416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신용평가업의 전부 양도ㆍ양수ㆍ폐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6. 법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7.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8.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9.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0.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21.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2. 제324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23. 제32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32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25.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 제324조의9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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