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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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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5호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별표 제13호의3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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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6.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33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9. 법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335조의9에 위반하여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법 제335조의10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2. 법 제335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13. 법 제335조의15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법 제416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신용평가업의 전부 양도ㆍ양수ㆍ폐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6. 법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7.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8.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9.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0.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21.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2. 제324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23. 제32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32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25.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 제324조의9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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