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5. 9. 23.> |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
| 1.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2.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3의2.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4.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5.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보 요청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6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7.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의 보고의 접수 8.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9.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10.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 및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항 발생 보고의 접수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1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기별 종합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12. 법 제36조(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13. 법 제4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의 공고로 한정한다) 14. 법 제4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법 제335조의10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부수업무의 공고로 한정한다) 15.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법 제255조 및 이 영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자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제49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의 접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회 요청자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8. 법 제5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1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결산서류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시(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 신고의 접수 21.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의 검사 22.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23.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을 경영하기 위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말소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24.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의 접수 25. 법 제114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ㆍ교체사실 보고의 접수 25의2. 법 제117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25의3. 법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의 접수 25의4.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25의5.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 신고 접수 26.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의 접수 27. 법 제120조제4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제출의 접수 28.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및 그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 29.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추가제출의 접수 30. 법 제128조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 접수 31.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비치 및 공시 32.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신고인 등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33.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증권신고의 신고인 등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34. 법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 접수 35. 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요구 및 그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접수 36.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제출의 접수 37.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내용을 기재한 문서 제출의 접수 38. 법 제13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개매수 철회신고서 제출의 접수 39. 법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의 접수 40. 법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비치 및 공시 41. 법 제1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개매수자 등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42.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정정 명령 43.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보고의 접수 44. 법 제149조에 따른 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45.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관련 보고서 제출자 등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 명령.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6.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의 접수 47. 법 제155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의견표명 내용을 기재한 서면 제출의 접수 48.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정정 제출 요구 및 그에 따른 정정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정정 제출의 접수 49. 법 제157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등의 비치 및 공시 50.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정정 명령 51.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출의 접수 52. 법 제1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 제출의 접수 53. 법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거래소 송부 54. 법 제163조 전단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비치 및 공시 55. 법 제16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정정 명령 55의2.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3. 법 제165조의1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4.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55의5. 법 제1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56. 법 제169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고 명령 57.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해당 법인에의 통보.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8.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58의2.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58의3.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58의4. 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 보고의 접수 58의5.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른 거래계획 철회 보고의 접수 58의6. 법 제173조의3제5항에 따른 거래계획(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비치 및 공시 58의7.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의8. 법 제180조의2제2항에 따른 정정 명령 58의9. 법 제18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58의10. 법 제180조의5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59.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9조의2.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60. 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개최 승인(법 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및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1. 법 제191조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 연기 승인(법 제2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2. 법 제192조제1항 단서의 투자신탁 해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실 보고의 접수 63. 법 제19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사실 보고의 접수(법 제204조제3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회사 해산에 관한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6항ㆍ제7항에 따른 청산인ㆍ청산감독인의 선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청산인ㆍ청산감독인의 해임ㆍ선임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기 촉탁(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5.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등본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청산인ㆍ청산감독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결정(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및 제2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6. 법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산인 선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인의 해임 및 선임(법 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7. 법 제23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업무 위탁 명령 68. 법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ㆍ교체 사실 보고의 접수 69. 삭제 <2015.10.23.> 70. 법 제247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71. 법 제248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출의 접수 71의2. 법 제24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71의3.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71의4.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5. 법 제249조의7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6. 법 제24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57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및 법 제249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7.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8. 법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9.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10. 법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ㆍ보완 명령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명령 71의11. 법 제249조의15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등록취소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접수 71의12. 법 제249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71의13. 법 제249조의19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보 71의14. 법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ㆍ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15.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 71의16. 법 제249조의23제5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2. 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시 청문 실시.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3. 법 제25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 여부의 결정 및 등록 사실의 통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74. 법 제257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57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5. 법 제2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76. 법 제262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62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7.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78. 법 제267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67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9. 삭제 <2015.10.23.> 80. 삭제 <2015.10.23.> 81. 삭제 <2015.10.23.> 81의2. 삭제 <2015.10.23.> 82. 삭제 <2015.10.23.> 83. 삭제 <2015.10.23.> 84. 삭제 <2015.10.23.> 85.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86. 법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시 청문 실시 87. 삭제 <2013.8.27> 87의2. 법 제3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87의3. 법 제323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87의4. 법 제323조의5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와 법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87의5. 법 제323조의16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 보고의 접수 87의6. 법 제323조의20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23조의20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87의7. 법 제335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87의8. 법 제33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87의9. 법 제335조의5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87의10. 법 제335조의10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7의11. 법 제335조의12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공시 87의1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35조의15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88.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보고 및 신고의 접수 89. 법 제3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90. 법 제354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54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1. 법 제35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92. 법 제359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59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3. 법 제3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94. 법 제364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64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5. 법 제3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96. 법 제369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69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6의2. 법 제37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96의3. 법 제37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96의4. 법 제373조의4제5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97. 법 제392조제3항에 따른 송부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시 97의2. 법 제411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411조제3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 법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의 접수(법 제335조의14제1항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9. 법 제420조제3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01. 법 제42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 요구(법 제42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2. 법 제424조제1항에 따른 처분ㆍ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42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법 제257조제5항, 제262조제5항, 제267조제5항, 제278조제6항, 제282조제3항, 제293조제4항, 제307조제4항, 제323조의20제5항, 제335조제5항, 제335조의15제5항, 제354조제5항, 제359조제5항, 제364조제5항, 제369조제5항, 제372조제2항 및 제4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3.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3의2.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사실 통지의 접수 103의3. 법 제426조의3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통보의 접수,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거래소가 하는 통보의 접수 104.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 및 문서 통지.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5.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청(제재기록 등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만 해당한다) 접수 및 해당 정보의 제공.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6.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 접수 107.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심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지조사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조건 이행여부 확인 108.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실 여부의 확인 및 검토 109. 삭제 <2016. 7. 28.> 110. 삭제 <2016. 7. 28.> 111.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정공시ㆍ재공시 등의 요구 111의2. 제37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주식 취득의 확인 111의3. 삭제 <2021. 5. 18.> 112. 삭제 <2021. 5. 18.> 112의2.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확인 113. 제77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지정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14.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ㆍ변경 보고의 접수 115. 제85조제6호에 따른 거래의 확인 116. 제87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매매거래의 인정 117. 제9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인정 117의2. 제102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의 접수 118.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인정 119.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 120. 삭제 <2009.2.3> 121.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탁재산 상호간 자산매매거래 인정 및 같은 항 제4호차목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의 인정 122. 제118조제5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 접수 122의2. 제118조의8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122의3.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122의4. 제131조제5항제2호, 제136조제2호 및 제174조제2호에 따른 기재 또는 비치ㆍ공시 생략에 대한 확인 123. 제137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의 접수,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내용의 제출의 접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결과 보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서류 제출의 접수 124. 제138조제5호에 따른 조치(제176조의1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5. 제152조제6호에 따른 조치 126. 제159조제4호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7. 제166조제5호에 따른 조치 128. 제16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면제의 확인 및 인정 129. 제175조제5호에 따른 조치 130. 제176조제5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접수 130의2. 제178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ㆍ변경 보고의 접수 131.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132. 제186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심사 133. 대통령령 제335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같은 영 시행 전에 한 투자등록의 관리 134. 삭제 <2009.2.3> 135. 제20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정조작신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정조작보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136.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장조성신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보고서 제출의 접수,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137. 제206조제4호에 따른 통지의 접수 137의2. 제211조의2제6항에 따른 고유등록번호의 부여 138.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 제출의 접수 138의2.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139. 제233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39의2. 제2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140. 제250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41. 제262조제3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 보고의 접수 142. 제265조제5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 접수 142의2. 제271조의2제10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접수 142의3. 제271조의4제4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검토 142의4. 제271조의9제5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142의5. 제271조의12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42의6. 제271조의13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142의7.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42의8.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142의9. 제271조의26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치 142의10. 제271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143. 제27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43의2. 제27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실의 통지 144. 제27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45. 제284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46. 제28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토 147. 제28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48.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의 접수 148의2. 삭제 <2015.10.23.> 148의3. 제324조의4제5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심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지조사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조건 이행여부 확인 148의4. 제324조의6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148의5. 제324조의10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49. 제331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 인가의 심사 150. 제334조제4항에 따른 계획 제출의 접수 151. 제344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52. 제346조제4항에 따른 중개업무내역 보고의 접수 153. 제347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54. 제349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55. 제352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56. 제370조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의 승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에 대한 보완 요구 157. 제373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158.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8의2.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하는 통보의 접수 및 제377조의3제9항에 따른 조회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9. 제38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접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조치 요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조치 권고 16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5까지, 제26호부터 제55호까지,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제58호의2, 제58호의3, 제59호부터 제68호까지, 제70호, 제71호, 제71호의2부터 제71호의16까지, 제72호부터 제78호까지, 제85호, 제86호, 제87호의2부터 제87호의12까지, 제88호부터 제96호까지, 제96호의2부터 제96호의4까지, 제97호, 제97호의2, 제98호부터 제103호까지, 제103호의2, 제103호의3, 제104호부터 제108호까지, 제111호, 제111호의2, 제113호,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 제122호, 제122호의2부터 제122호의4까지, 제123호부터 제133호까지, 제135호부터 제137호까지, 제138호, 제138호의2, 제139호, 제139호의2, 제140호부터 제142호까지,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10까지, 제143호부터 제148호까지, 제148호의3부터 제148호의5까지, 제149호부터 제158호까지, 제158호의2 및 제159호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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