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 |
| 요건 | 구분 |
| 1. 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기준을 넘을 것 2)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넘을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 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ㆍ다목ㆍ라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자본금 납입자금은 대주주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ㆍ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사실이 경영하려는 업무의 건전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 가. 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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