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09.2.3> |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영업행위준칙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28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 제282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8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7.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8.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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