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대피ㆍ소개 및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의 결정기준 | |||||||
| 긴급 주민 보호 조치 | 결정기준 | ||||||
| 대피 | 10mSv | ||||||
| 소개 | 50mSv | ||||||
|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 100mGy | ||||||
| 일시이주 | 30mSv/처음 1개월, 10mSv/그 다음 1개월 | ||||||
| 영구정착 | 1Sv/평생 | ||||||
| 비고 1) 결정기준은 유효선량(인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대피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개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생은 70년을 기준으로 한다. 2.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 |||||||
| 구분 | 육류ㆍ어류ㆍ곡물 (Bq/㎏) | 야채ㆍ과일 (Bq/㎏) | 물ㆍ우유 (Bq/l) | 유아식품 (Bq/㎏) | |||
| 방사성핵종 | 1군 | Cs-134, Cs-137, Ru-103, Ru-106, Sr-89 | 2,000 | 1,000 | 200 | 100 | |
| 2군 | I-131, Sr-90 | 1,000 | 500 | 100 | 10 | ||
| 3군 | U-235, U-238 | 100 | 100 | 20 | 10 | ||
| 4군 | Am-241, Pu-238, Pu-239, Pu-240, Pu-242 | 10 | 10 | 10 | 1 | ||
| 5군 | H-3 | 100kBq/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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