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기관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교육시설 현황 1부 2.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현황 1부 3.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 강사 보유 현황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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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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