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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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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배포수량(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제18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보고사항, 보고 기한 및 방법(제18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운반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반검사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주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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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1. 10. 19.>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비축기준
구 분최소 비축수량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지역의 최대 범위로 한다)에 거주하는 인구 1명당 2회 복용량을 곱한 값에 여유분 20퍼센트를 더한 수량
최소 비축수량 = 인구수 × 2회 복용량(1명당) × 1.2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목에 따른 최소 비축수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
2. 관리기준
가. 분실방지 및 비상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이 훼손ㆍ변형ㆍ변질되지 않도록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에 적합한 환경에 보관할 것
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갑상샘 방호 약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후 폐기할 것
라. 매 반기 1회 이상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현황을 점검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