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1. 10. 19.>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비축기준 | ||
| 구 분 | 최소 비축수량 | |
|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지역의 최대 범위로 한다)에 거주하는 인구 1명당 2회 복용량을 곱한 값에 여유분 20퍼센트를 더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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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목에 따른 최소 비축수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 | |
| 2. 관리기준 가. 분실방지 및 비상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이 훼손ㆍ변형ㆍ변질되지 않도록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에 적합한 환경에 보관할 것 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갑상샘 방호 약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후 폐기할 것 라. 매 반기 1회 이상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현황을 점검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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