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6. 9.> | ||||
| 제 호 | ||||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 ||||
| 2. 소 재 지: | ||||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4. 주 소: | ||||
| 위 기관을「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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