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1.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검색 기록 | 검색한 때마다 | 10년 |
| 2. 방호구역에 대한 탐지 및 순찰 기록 | 탐지 및 순찰한 때마다 | 10년 |
| 3.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실시 기록 |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마다 | 10년 |
| 4.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ㆍ점검 및 보수 기록 | 설치ㆍ점검 및 보수한 때마다 | 10년 |
| 5.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의 설치에 관한 설계 기록 | 설계한 때마다 | 30년 |
| 6.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기록 | 대응조치한 때마다 | 30년 |
| 7.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전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기기에 대한 접근 기록 | 접근한 때마다 | 10년 |
| 8.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점검 및 보수 기록 | 설치ㆍ점검 및 보수한 때마다 | 10년 |
| 9.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여부 점검 기록 | 점검한 때마다 | 10년 |
| 10.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에 관한 기록 | 대응조치한 때마다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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