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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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6. 9.> | ||||||||||||||||||||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기관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강사 보유 현황 3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설 현황 1부 | 수수료 없음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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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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