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21. 10. 19.>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배포수량(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도서(島嶼)ㆍ산간(山間)ㆍ오지(奧地) 등 방사선비상시 갑상샘 방호 약품의 적시 배포가 곤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전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주민 만 40세 미만인 주민과 임산부로서 임신 중인 사람과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을 갑상샘 방호 약품의 우선 사전배포 대상으로 하되,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수량, 사전배포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주민에 대해서도 사전배포할 수 있다. 3.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기관 가. 약국 나.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 그 밖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주민 보호 조치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수량 가. 주민: 1명당 2회 복용량 나. 기관: 해당 기관의 정원, 수용ㆍ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의 장이 합의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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