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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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 관련) |
|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가. 양적(量的)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항은 양적으로 기술할 것 나.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 2.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시설·설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운영조직 및 인력 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절차 3)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시설·설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4)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시설·설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5) 삭제 <2016. 11. 28.>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 1)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가) 물리적방호 조직 및 임무 나) 등급별 핵물질의 특성, 관리방법 및 반입·반출 다) 물리적방호시설의 설계정보, 설치 및 관리 라) 방호구역 마) 출입관리 바) 경비 및 순찰 사) 물리적방호 비상 연락체제 아)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자) 기록·보고 차) 문서 및 정보의 관리 카)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사항 2) 운반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임무 나) 계획 및 조치 다) 비상 연락체제 라)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마) 국가간 운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운반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 11. 28.> 다.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호비상계획 1)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임무 나) 시설 및 설비 다) 교육 및 훈련 라) 방사선 영향의 최소화 방안 마) 그 밖에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운반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임무 나) 대응조치 및 대응체제 다) 방사선 영향의 최소화 방안 라) 그 밖에 운반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위협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6. 11. 28.> 라.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계획 나)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조직 다)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석 라) 단계별 보안 전략 마) 기술적·운영적·관리적 보안 조치 바) 보안 조치의 감시 및 취약점 평가 사) 그 밖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대응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조직 및 임무 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시설 및 설비 다)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교육 및 훈련 라) 그 밖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항 3. 제2호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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