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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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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배포수량(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제18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보고사항, 보고 기한 및 방법(제18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운반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반검사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주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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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1.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
다.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
라. 그 밖의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나. 방사선 방호장비
다.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
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
마.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바.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사. 비상전원설비
4. 해당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가. 백색비상의 세부기준
나. 청색비상의 세부기준
다. 적색비상의 세부기준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가. 사고 초기의 비상연락 및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최초보고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대응조치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방사선비상의 진행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다.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시 비상통신체제
라.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마. 사고분석 및 방사선영향 평가
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시설 부지의 방문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 방사능오염의 제거
아.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자. 법 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 및 지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차.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해 부지에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과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에 대한 방사선 응급조치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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