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 1.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 다.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 라. 그 밖의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나. 방사선 방호장비 다.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 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 마.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바.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사. 비상전원설비 4. 해당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가. 백색비상의 세부기준 나. 청색비상의 세부기준 다. 적색비상의 세부기준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가. 사고 초기의 비상연락 및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최초보고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대응조치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방사선비상의 진행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다.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시 비상통신체제 라.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마. 사고분석 및 방사선영향 평가 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시설 부지의 방문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 방사능오염의 제거 아.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자. 법 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 및 지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차.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해 부지에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과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에 대한 방사선 응급조치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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