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 |
| 방사선 방호장비 | 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
|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 |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
| 방사성물질의 방출량감시 및 평가시설 |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 |
|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 1. 주제어실은 부지 내ㆍ외에 초기 비상통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 2.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3. 비상운영지원실은 응급보수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대책실요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4. 비상대책실은 방사능재난등 발생시 비상대응활동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을 것 5.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6. 비상대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 7. 비상대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대비하여 소개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시설을 지정할 것 |
|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 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관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원자력시설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할 것 3.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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