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신설 2021. 10. 19.>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보고사항, 보고 기한 및 방법(제18조의2제7항 관련) 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 |
| 보고사항 | 보고기한 |
| 가.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현황 1)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자 및 연락처 3)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4) 비축수량 5) 갑상샘 방호 약품의 폐기 기록 가) 폐기일자 나) 폐기 전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다) 폐기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조일자 라) 폐기사유 |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현황 1) 주민 대상 사전배포 가) 사전배포 주민수(행정동ㆍ리 단위로 구분) 나) 사전배포 일자, 배포 수량 다)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2) 기관 대상 사전배포 가) 사전배포 기관 명칭 및 주소 나) 해당 기관의 종류(학교, 약국 등) 다)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라) 사전배포 일자, 배포수량 마)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 다.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손 현황 1) 비축ㆍ관리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손 기록 가) 분실ㆍ훼손 일자 나)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다) 분실ㆍ훼손된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조일자 라) 분실ㆍ훼손 사유 2) 사전배포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손 기록 가) 분실ㆍ훼손 일자 나) 주민 또는 기관 구분 다) 주민의 성명ㆍ주소 또는 기관의 명칭ㆍ주소 라) 분실ㆍ훼손된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조일자ㆍ유효기간 마) 분실ㆍ훼손 사유 | 분실ㆍ훼손 인지 후 지체 없이 |
| 2. 보고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한 보고사항을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손을 인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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