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5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시간 |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매년 4시간 이상 | |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 |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 | 매년 2시간 이상 | ||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매년 4시간 이상 | |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 |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 | 매년 2시간 이상 | ||
| 2. 교육내용 | ||||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4. 물리적방호 체제 및 동향 5. 위협평가에 관한 사항 6. 방호문화 7. 물리적방호 시스템 설계 8. 물리적방호 시설 및 장비 시험 ㆍ실습 9. 기타 사항 | ||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 |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4. 물리적방호 체제 및 동향 5. 위협평가에 관한 사항 6. 방호문화 7. 물리적방호 시스템 설계 8. 물리적방호 시설 및 장비 시험 ㆍ실습 9. 기타 사항 | ||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 |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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