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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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제 호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 |||||
| 2. 소 재 지: | |||||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위 기관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1차•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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